도박 사건불기소엄선 사례

단체 텍사스 홀덤 도박 불기소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도박 사건」에 따라, 본 법률사무소가 선임 변호인을 맡아 피고인의 영리 목적 도박장소 제공, 도박 집합 등 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수사 종결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謝政翰 변호사가 선임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2면 사건 기록에는 상기 피고인 등이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종결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사회단체 명의로 포커 도박을 운영하였으며, 입장료 NT$ 3,400원, 6,600원 또는 11,000원을 받고, 딜러비 400원, 600원 또는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칩은 1:10 비율로 교환하고 A/B/C/D 등 도박 테이블 및 딜러를 두었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활동 성격, 수수료 구조 및 대만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설명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도박장소 제공에 해당하는가?
  • 칩과 입장료가 도박 재물인가?
  • 단체 활동에 영리 의도가 있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266조, 제268조 도박죄;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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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謝政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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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경제·금융 범죄민형 교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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