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등 사건 불기소(가상화폐)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등 사건」에 따라, 피고인이 회사 계좌를 제공하고 가상화폐로 전환한 혐의에 대해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범죄 수익을 수취하고, 지시에 따라 인출 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자금 흐름을 단절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지 여부, 단순 계좌 명의인에 그치는지, 자금 흐름 증거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자금세탁 및 사기 공동 범의가 있는가?
- 회사 계좌 사용이 합법적 위임인가?
- 가상화폐 전환으로 범의를 추정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대만 「洗錢防制法」;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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