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사건 불기소(옵션 투자)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사건」에 따라, 피고인과 고소인 간 옵션 투자 계약 분쟁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옵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연 5% 이자를 약정하였으나, 실제 운영 없이 투자금을 사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이 투자 이행 및 민사 분쟁에 있다고 주장하고, 사기의 주관적 범의 및 객관적 기망행위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여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이 성립하는가?
- 5% 수익이 합법적 투자 약정인가?
- 회사 운영 상황과 범의의 연관성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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