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불기소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사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위반 사건」에 따라, 관찰·강제수강 기간 만료 후 본 법률사무소가 피고인의 평가 자료 제출을 지원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피고인은 회관에서 2급 마약 메틸암페타민을 사용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소변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아 관찰·강제수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이 강제수강 절차를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강제수강소의 「마약 추가 사용 경향 없음」 평가를 제출하여,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관찰·강제수강 후 추가 사용 경향이 없는가?
  • 불기소 처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10조, 제20조 제2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추가 사용 경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서 (개인정보 마스킹)

* 불기소 처분서 (개인정보 마스킹)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성명, 신분증 번호 등을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 서류 이미지는 번체 중국어 정식 법률 문서입니다. 내용은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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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毒品危害防制法」메틸암페타민관찰·강제수강불기소
담당 변호사

謝政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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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宗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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