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등 사건 불기소(가상화폐 및 배임)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등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배임죄 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 신분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할인 구매 또는 2년 후 원금에 5%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투자 계약 분쟁은 민사로 환원되어야 하며, 형사상 사기 및 배임 범의를 증명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 또는 배임이 성립하는가?
- 가상화폐 투자 약정이 유효한가?
- 회사 운영과 형사 책임의 구별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제342조 배임죄;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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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황은 개별 사실과 증거에 따른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