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불기소엄선 사례

3급 마약 판매 미수 불기소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위반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3급 마약(케타민) 판매 미수 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경찰이 위장 구매로 5그램 케타민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3급 마약 판매 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일관되게 부인하며 거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일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매 범행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위장 거래로 피고인 본인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가?
  • 통신 기록이 보강에 충분한가?
  • 미수 범의가 성립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4조 제3항, 제6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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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미수케타민3급 마약불기소
담당 변호사

謝政翰

대표 변호사

형사 변호경제·금융 범죄민형 교차 분쟁

林宗諺

변호사

형사 변호사기 사건마약 사건자금세탁방지법

위 사례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황은 개별 사실과 증거에 따른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