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불기소엄선 사례
2급 마약 판매 불기소(대마)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위반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2급 마약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5만 원, 4.7만 원에 50그램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증거는 무죄 추정 및 증거법칙을 적용하여, 증인 진술과 통신 기록만으로는 판매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가 판매 범의를 충분히 증명하는가?
- 거래 기록과 피고인의 연관성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4조 제2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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