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사건 불기소(암호화폐)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BTC/ETH 투자)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 신분으로 암호화폐 63만 원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 보장 및 정기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이 투자 이행 분쟁에 해당하며, 사기의 주관적 범의 및 객관적 기망행위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이 성립하는가?
- 원금 보장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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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암호화폐투자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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