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사건 불기소(암호화폐)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BTC/ETH 투자)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 신분으로 암호화폐 63만 원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 보장 및 정기 수익을 약속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이 투자 이행 분쟁에 해당하며, 사기의 주관적 범의 및 객관적 기망행위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이 성립하는가?
  • 원금 보장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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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암호화폐투자불기소
담당 변호사

謝政翰

대표 변호사

형사 변호경제·금융 범죄민형 교차 분쟁

林宗諺

변호사

형사 변호사기 사건마약 사건자금세탁방지법

위 사례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황은 개별 사실과 증거에 따른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