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불기소
사기 사건 불기소(대금 수취 협조)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사기 사건」에 따라, 피고인이 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대금 수취 협조)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不起訴 처분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LINE 사기로 보이차를 구매하여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동료의 보이차 사업 대금 수취를 도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사기 조직 참여를 알고 있었다는 적극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인에게 사기 범의가 있는가?
- 대금 수취 협조가 공범에 해당하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법 제339조 제1항;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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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통한 재물 취득돈미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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