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기소유예
대만 「動物用医薬品管理法」 위반 기소유예(緩起訴)
기소유예(緩起訴)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기소유예(緩起訴) 결정서상 「대만 動物用医薬品管理法 위반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로 동물용 금지약 판매 혐의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가 변호하여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기소유예(緩起訴) 결정서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쇼피 플랫폼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입 동물용 금지약을 판매하였으며, 수사 중 출처 확인 소홀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대만 「動物用医薬品管理法」 제5조 제1항 제1호 공고 금지약 위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의 과실, 범행 후 태도 및 기소유예(緩起訴) 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과실로 금지약 판매가 성립하는가?
- 기소유예(緩起訴)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動物用医薬品管理法」 제35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처분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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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動物用医薬品管理法」과실 금지약 판매쇼피기소유예(緩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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