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집행유예
사기 등 사건 항소 개정 집행유예(緩刑)
1년 3개월, 집행유예(緩刑) 5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항소 판결서상 「사기 등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등 사건 항소 양형 부분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변호하여 집행유예(緩刑) 및 조건부 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판결문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 사건 1심 판결 후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대만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에 따라 형벌 부분만 심리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형 변호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緩刑) 부속표 배상을 이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심 양형이 적절한가?
- 집행유예(緩刑) 및 조건부 배상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 대만 형법 제74조 집행유예(緩刑).
판결 결과
법원은 원심 형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緩刑) 5년을 선고하며 부속표에 따른 배상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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