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집행유예

사기 등 사건 항소 개정 집행유예(緩刑)

1년 3개월, 집행유예(緩刑) 5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항소 판결서상 「사기 등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등 사건 항소 양형 부분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변호하여 집행유예(緩刑) 및 조건부 배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판결문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 사건 1심 판결 후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대만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에 따라 형벌 부분만 심리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양형 변호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緩刑) 부속표 배상을 이행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심 양형이 적절한가?
  • 집행유예(緩刑) 및 조건부 배상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 대만 형법 제74조 집행유예(緩刑).

판결 결과

법원은 원심 형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緩刑) 5년을 선고하며 부속표에 따른 배상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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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政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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