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불기소

3급 마약 판매 불기소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不起訴 처분서상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위반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3급 마약(커피믹스)판매 혐의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피고인은 Telegram을 통해 3급 마약 커피믹스(약 50.9그램, 4,100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부인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단일 구매자 진술만으로는 판매를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가 유죄 확신에 이르는가?
  • Telegram 기록이 보강에 충분한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毒品危害防制法」 제4조 제3항, 제2조 제2항 제3호; 대만 형사소송법 제154조 제2항, 제253조 제1항.

처분 결과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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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마약커피믹스대만 「毒品危害防制法」불기소
담당 변호사

謝政翰

대표 변호사

형사 변호경제·금융 범죄민형 교차 분쟁

林宗諺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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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상황은 개별 사실과 증거에 따른 전문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