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집행유예

대만 「洗錢防制法」 등 사건 집행유예(緩刑) 판결

3개월 징역, 집행유예(緩刑) 5년
담당 변호사:謝政翰、林宗諺
사건 개요

판결서상 「대만 洗錢防制法 등 사건」에 따라, 본 법률사무소가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緩刑) 및 부속표 배상 이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판결문 1면에는 선임 변호인으로 謝政翰 변호사, 林宗諺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여 자금세탁 방조에 연루되었으며, 법원은 113년 개정 전후 법 비교 및 양형을 심리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법·신법 적용, 자백 및 집행유예(緩刑) 조건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구법·신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 집행유예(緩刑) 및 부속표 배상은?
법적 근거 및 논술

대만 「洗錢防制法」, 대만 형법 제2조 제1항(從舊從輕(대만 형법 제2조); 대만 형법 제74조 집행유예(緩刑).

판결 결과

법원은 징역 3개월, 벌금 2만 원, 집행유예(緩刑) 5년을 선고하고, 부속표에 따른 손해배상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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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政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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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宗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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